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침해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