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복제방지조치를 위해 직접 기술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도서관이 휴관되는 경우에도 도서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도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복제방지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휴관되는 경우에도 도서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