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확대: 기존에는 방송사업자가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때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IPTV, VOD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반을 전송할 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2. 전송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방송' 외에 '전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전달 방식에도 보상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다양한 채널로 전송할 때에도 보상금을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