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콘텐츠를 불법 촬영 및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합니다.
2. 현재 영화 상영관에서는 허가 없이 녹화기기로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공연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공연되는 저작권자의 공연을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녹음·녹화 금지 고지를 설정하여 규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불법 복제와 판매를 줄이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