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와 교육기관만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훈련기관이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점과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