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무단 녹음 또는 녹화 금지: 실연되는 공연(예: 콘서트, 뮤지컬)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밀캠' 또는 '밀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공중송신 금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연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에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합니다.
3. 저작재산권 보호 및 권리 침해 방지: 이러한 무단 촬영이나 송신 행위로부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수익 손실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