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시설이 어문저작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도 화면해설 등의 조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시설에서는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점자, 음성 등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