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변동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등록 절차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2. 이런 중복 절차로 저작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미등록 저작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특히, 대형 제작사가 신탁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을 맺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저작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