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들(실연자,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등)이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이들이 받은 대가와 나중에 그 저작물을 사용해서 얻은 수익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면, 저작자 등은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저작재산권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저작물 사용 방식의 다양화로 저작물의 가치가 높아져, 저작자가 창작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함.
3. 계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해소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저작물 창작자와 관련 권리자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걱정 없이 창작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