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 분배됩니다.
2. 그러나 지정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잔여금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5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법안은 이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적 사용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을 적시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유도하고,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분배 보상금을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배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 저작재산권자들이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