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해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상금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자를 찾지 못한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저작권 분야에서 생긴 수익이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지원으로 더 많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기존의 저작권 교육·연구,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별도 목적에 추가하려고 해요.
- 이 법안의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허용: 일정 기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미분배 보상금 활용 목적 확대: 제25조제10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새로운 사용 목적의 하나로 추가하려고 해요.
- 문화예술 재원 확충: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쓰이는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 저작권 수익의 환류 강화: 저작권 분야에서 늘어난 사용료와 보상금이 문화예술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관련 법안과의 연계: 다른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용료와 보상금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도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중요한 재원이지만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법안은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연결해 저작권 수익이 문화예술 전반에 지속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목적 신설
조회된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에는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교육·홍보·연구, 창작활동 지원, 저작권 보호, 창작자 권익옹호 등 여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새로운 목적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미분배 보상금을 기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출연된 재원이 어떤 문화예술 사업에 배분되는지에 따라 창작자와 문화예술 단체가 체감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권리자를 찾지 못한 보상금의 활용처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는 거예요.
2) 저작권 수익의 문화예술 환류 확대
제안 이유는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미분배 보상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문화예술 전반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이 늘어나면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법안만으로 출연 규모나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승인과 운용 과정의 기준이 중요해요.
- 문화예술진흥법 등 함께 언급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지면 출연 방식이나 제도 운영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저작권자와 보상권리자: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이 어떤 절차로 활용되는지와 권리자 확인 시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
- 보상금을 관리·분배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아래 새로운 목적의 사용이나 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창작자와 예술인: 기금 재원이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면 창작활동 지원 기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기관: 새로 출연되는 재원을 관리하고 문화예술 사업에 배분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저작물 이용자와 문화예술계: 저작권 수익이 문화예술 지원으로 환류되면 저작물 이용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권리자 보호: 권리자 정보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적립과 분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출연 승인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어떤 기준으로 출연을 승인할지, 기존 사용 목적과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금 사용처: 출연금이 창작자와 문화예술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재원 변동성: 미분배 보상금 규모는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이라는 기대가 실제로 가능한지 지켜봐야 해요.
- 연계 법안의 정합성: 함께 언급된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제도상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