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기 위해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법 복제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출입과 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불법 복제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