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자료 보존을 위해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ㆍ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전시를 목표로 합니다.
2. 방송자료 수집 및 보존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강화: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방송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보관된 방송저작물을 열람,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송법」과의 조화 및 조정: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제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자료의 보존과 저작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치와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에 따른 저작권 규정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자료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이용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