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저작물 보호 명시: 현행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았으나, 해당 개정안은 언론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보호 대상 확대: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인공지능(AI)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언론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