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 등도 포함되도록 하여, 출판권자 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체계에서 발생했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공정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