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불법임을 알고도 이러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삭제할 때 현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불법 복제물의 확산을 막아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