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저작권자는 그 동안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저작물 등에서 저작권 관리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권리변동 등록 제도 변화: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권리변동을 반드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저작물의 관리 목록과 이용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별도로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저작권신탁 관리 강화: 이 개정안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용료 수금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등록과 권리변동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으며, 동시에 저작권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