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를 분석할 때 필요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법률 지문으로 명확하게 함.
2.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을 자동으로 분석(예: 데이터 마이닝)할 수 있도록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되, 복제된 저작물은 안전하게 보호(예: 복제 방지 조치)하도록 규정.
3. 허가 없이 이용한 저작물을 분석하는 경우 그 결과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반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의 활동 범위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부문에서 필요한 저작물의 활용 규정을 명확히 해서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물 침해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데이터 중심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