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해 자막 등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