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확장: 이전에는 문장으로 된 저작물만 특별한 형태로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저작물도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게 함.
2.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 이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시설과 특수학교에서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예정.
3.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강화하고, 따라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