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및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 무효화
2. 창작자가 정당하지 아닌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권 인정
3. 양수자의 저작물 이용내역 정보 제공 의무 설정
이 법안은 저작권 계약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약 공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