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현재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접속차단 권한 부여: 지금까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일한 권한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3.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 현재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빠르게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