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접속차단 권한 직접 수행]: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차단 조치 도입]: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차단 조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 사이트 생성 등 교묘해지는 침해 방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심의 지연 해소를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업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직접 접속차단을 시행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대폭 높입니다.
이 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적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