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강화: 기존에는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만 관광사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 신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성범죄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관광객 보호 및 산업 신뢰도 제고: 성범죄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