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여행사 등록 의무화: 온라인 여행사(OTA)도 여행업 등록을 요구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아닌 관광진흥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이용자 보호 시책 마련: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의 거래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사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안전정보 제공 의무: 온라인 여행사는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여행상품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