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안전조치의 의무를 명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관광객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2. 안내판에 안전조치 내용 포함: 특별관리지역 내 설치되는 안내판에도 관광객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관광객이 쉽게 안전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관광객 안전 강화에 초점: 최근 발생한 물놀이 사고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사고의 증가를 반영하여 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에서의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여 자연환경 손상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