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등록 제한·기준 강화 권한 신설: 현행 일률적 등록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정주환경 보호·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제 운영의 재량을 넓혀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조례에 의한 세부 기준 마련: 구체적 범위·절차·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3. 적용 대상 지역의 명확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침해 우려가 큰 주거지역 등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촌한옥마을 사례처럼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난개발과 민원을 예방·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관광사업 등록 관련 규정에 법 제4조제4항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등록 제한·기준 강화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5. 주민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 정착: 주민 정주환경 보호와 관광자원 보전을 조화시키며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해 질서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주거지의 생활불편과 자원 훼손을 줄이고, 지역 맞춤형 규율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