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제공.
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여가와 관광 분야에서의 노인 복지 지원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 생활과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고용, 보건 중심의 기존 노인복지 정책에 여가와 관광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