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제47조의3제3항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관광사업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