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의무: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고받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사고기록대장 작성 및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하여 사고 유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동일ㆍ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