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어, 공공의 안전을 높이고 응급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넓은 면적 특성상 현재 응급장비 사용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장소와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