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업 유사 행위의 금지: 카지노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홀덤펍과 같은 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강화된 처벌 규정: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이 도입됩니다.
3.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카지노기구의 불법 설치, 변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영업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카지노업에 가깝게 운영되면서 법적인 규제를 피해가는 업소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카지노사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