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함.
2. 관광특구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3.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관광특구 제도의 지정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보다 더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관광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