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관광 활동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
3. 기존에는 장애인, 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장려에 관한 조항만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무장애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포괄적인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광 활동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