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관광특구 지정 가능: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나 신규 관광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전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외국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예비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도시나 신규 관광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관광 편익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빠른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