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개선: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면세판매장 정보 공유 어려움: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문체부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