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현황 관리와 정보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조례를 통한 사항 규정: 현행 위임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정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