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6조의1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됩니다.
2. 재난 지원 사항에는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규모의 관광사업자들도 포함하여 코로나19 등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광사업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도 지원을 제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