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표준화한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공문서와 법령이 국민에게 더 친근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3. 이는 법률에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국민이 법 개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어를 한글로 바꿔 법률을 보다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만들어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