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광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분의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광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금의 의미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