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확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숙박업소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확대하여, 모든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적 제재 근거 마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등록 취소 및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관광진흥을 위한 안전 강화: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해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전반적인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