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과 유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