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 관련 업무의 신청자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준 명확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행(집행)이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가석방 받은 사람의 포함: 가석방을 받고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실형 선고받은 형의 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하여, 가석방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광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3.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 개정안은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더 예상하기 쉽게 하고, 이를 통해 법치국가 원리를 더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서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법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관광사업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되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