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현행 10개 법률 하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인허가 의제 사항에 포함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광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을 더욱 촉진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