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더 효율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