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박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을 유도하여 관리 가능성 확보
법안의 취지는 차박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하고, 지역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관련 지역에서만 허용함으로써 관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박 문화를 양성화하고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