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의를 개선하여 국제회의산업의 확장을 고려하며, '국제회의산업'의 개념을 '마이스(MICE)업'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2. 법률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회의와 같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이스(MICE)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의 제한된 정의를 개선하여 더 넓은 범위의 국제회의산업을 포함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