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2.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이나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형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의 확대 적용과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규정간의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