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보다 쉽게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정권한의 이양: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