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관광단지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관광단지 제도'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맞춤형 관광단지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